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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A씨, 1만8천명으로부터 809억원 가로챈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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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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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A씨 1만8천명으로부터 809억원 가로챈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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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왕' A씨 등 일당, 1만8천명으로부터 809억원 수익.
2. A씨, 가상화폐 시세 조종으로 사기죄 혐의.
3. A씨, SNS에 슈퍼카 구매 사진 공유해 재력 과시.
4. 슈퍼카 13대 압수, 43억원 상당 예금채권 몰수.

[설명]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인왕'으로 불리는 A씨를 포함한 일당이 사기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종하여 1만8천여명으로부터 약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조직해 사기 꾀를 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사용해 슈퍼카 13대를 구매한 후 SNS를 통해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창고에서 압수한 슈퍼카와 상당한 금액의 억울 결정까지 몰수 보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상자산범죄: 가짜 또는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2. 시세조종: 시장 가격이나 가치를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태그]
#CoinKing #가상화폐 #사기 #슈퍼카 #가로챔 #검찰 #가상자산범죄 #시세조종 #포도코인 #재력과시 #SNS #수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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