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클럽, 청소년 영업 중 적발…영업정지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02:19 댓글 0본문
1. 경기 김포 클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 중 적발됨.
2. 업소는 합법 영업을 주장했지만, 불법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조치 결정.
3.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클럽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설명]
경기 김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클럽이 영업 중 적발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클럽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에게 춤 출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영업정지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클럽: 음악이 재생되고 춤추는 공간.
- 청소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 음향시설: 음악을 재생하거나 소리를 증폭하는 시스템.
[태그]
#클럽 #청소년 #적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