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로 법 정신의 허점 적신…재발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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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20:18 댓글 0본문
1. 운전자 A씨, 음주운전 사고로 무죄 선고 받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2. A씨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 구매, 혈중알코올농도 0.277% 측정
3. 1심 무죄 판결, 2심은 음주량 재적용 결과 유죄로 판단
4. 재판장, A씨에게 음주운전 4번 가량의 전력 고려하여 현실적인 처벌 필요성 강조
[설명]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증거 미비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음주량을 재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술타기로 법의 빛을 피해 쓴 경우, 법치를 유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주정차무시운전 혹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행위
2. 혈중알코올농도: 술을 섭취한 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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