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선고,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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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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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선고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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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이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선물을 보낸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2.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스토킹 행위로 판단.
3.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며 항소심도 기각.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남성 A씨가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선물을 보내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 스토킹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상대방을 비밀리에 따라 다니거나 관찰하는 행위. 몰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 벌금형: 법원에서 선고하는 경제적 처벌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태그]
#Stalking #법정 #생일축하 #스토킹치료 #벌금형 #불안감 #범죄 #항소심 #피해자 #속옷선물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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