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아들,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0:01 댓글 0

본문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아들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newspaper_8.jpg



1. 40대 남성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라며 흉기로 찌른 사건으로 징역 1년 선고.
2. 범행 다음날 법원 명령 어겨 아버지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요금 요구.
3. 구속된 가해자, 수용소서 함께 수감자 폭행하며 폭력행위 반복.

[설명]
춘천지법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아들이 흉기로 찌른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해 화를 내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아버지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고려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존속상해: 특정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여 인격적인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을 파괴하는 행위.
- 가정폭력처벌법: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나 위협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태그]
#사건사고 #패륜아들 #징역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