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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과거 죄를 안 가리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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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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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가 과거 죄를 안 가리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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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 전 초등생 성폭행하고 징역 5년형 받은 여교사, 지자체 청년임대주택에 입주 논란.
2. 주택은 저소득 청년 위한 것인데 성범죄자 A씨가 입주해 반발.
3. 과거 성폭행로직 A씨는 징역 5년형 받고 복역 후 입주.
4. 지역 주민들, 아이들과의 접촉 우려 표명하며 반대.
5.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범죄 이력으로 걸러내는 절차 부재.
6. 과거도 성범죄자 LH임대주택, 안심주택에 입주로 논란.

[설명]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여교사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걸러내는 절차가 부재하여 사회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년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
- 성범죄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이를 인정받은 사람.
-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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