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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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2:36 댓글 0본문
1. 41세 여성 A 씨와 남편이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던 사건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린 죄로 기소된 A 씨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렸으며, 남편도 유기 사실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되었다.
3. 재판부는 형량 결정에 있어 A 씨의 반성과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유기된 아동의 안전한 치료를 고려했다.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20일, A 씨에게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A 씨는 2019년 1월에 출산한 지 1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을 가진 아이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A 씨의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장했다.
용어 해설:
- 유기: 어린이를 부모의 관리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적절한 관리나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감금시설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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