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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기한 신생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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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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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유기한 신생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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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유기한 신생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2. 아들을 한 달 만에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3. 남편도 유기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음.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인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출생 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편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성년 자녀를 돌보며 반성하고 있으며 유기 당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지만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그 기간을 보호 관찰소에서 보낼 수 있는 제도.
2. 아동복지법: 어린이에 대한 복지를 보장하고 어린이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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