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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30대, 벌금 300만 원…속옷 선물 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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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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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 30대 벌금 300만 원…속옷 선물 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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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운영자에게 스토킹 행위로 속옷 세트를 보내 벌금 300만 원 선고.
2.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선물이 한 차례 뿐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이라고 판단.
3. 재판부는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
4.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결정됐다.

[설명] 30대 남성이 운영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와 속옷 세트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았고, A 씨에게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타인을 계속해서 쫓거나 괴롭히는 행위
2. 벌금: 재판부가 범행에 대한 벌로 정하는 돈
3. 속옷 세트: 여성 속옷 한 세트로 브래지어와 팬티 등을 포함하는 것
4.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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