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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에게 스토킹행위로 집으로 속옷 세트 배달, 2심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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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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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여성에게 스토킹행위로 집으로 속옷 세트 배달 2심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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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이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 뒤 집으로 속옷 세트를 배달했으며,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다.
3. 피해 여성이 속옷을 반품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설명]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스토킹행위로 인한 재판에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 뒤 집으로 속옷 세트를 배달했는데, 이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성은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다는 변명을 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을 위협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를 추적하거나 계속 접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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