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피해자 보호 법안 추진 속 국민 동의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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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0:04 댓글 0본문
1.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상훈씨.
2.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
3. 현실적인 입증책임 분배 필요성을 강조하는 허 의원.
4. 법안 추진에 동참한 국회 여야 의원들.
5. 급발진 피해로 인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확대.
[설명]
2022년 12세 소년 도현군이 숨진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해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상훈씨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두는 법.
- 입증책임: 특정 사건의 책임을 입증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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