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무죄 뒤집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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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2:02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해 판례가 뒤집혔다.
3. 운전자는 이미 4회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설명]
50대 A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정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증거로 소주를 마신 직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형사항소3부: 법원에서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부서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알코올 농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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