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벌금 형 선고, 자녀 휴대전화 정보로 증거 제출한 4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2:04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도중 자녀의 휴대전화 정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A씨는 타인 휴대전화 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3. 법원은 휴대전화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
40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생활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사소송: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태그]
#Divorce #벌금형 #자녀휴대전화 #증거제출 #이혼소송 #40대 #불법열람 #법원판단 #민사소송 #정보통신망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