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예산 배상 판결, 국가에 13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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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2:05 댓글 0본문
1.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에게 13억여원 배상 명령.
2. 법원, 국가에 원고들에게 13억1629만여원 부과하는 판결.
3. 항소심에서 24명 중 1심과 동일하게 13억여원으로 승소.
4. 1심 재판부 오류로 피해자 7명은 1000만~2억여원, 나머지 200만~5500만여원로 배상.
[설명]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에 13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원고들에게 13억1629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입니다. 다만 일부 위자료 상속분 산정 오류로 피해자 7명은 1000만~2억여원, 나머지 가족들은 200만~5500만여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2. 위자료: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산정: 어떤 값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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