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인정 NO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4:33 댓글 0

본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인정 NO

 newspaper_51.jpg



1. 대법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갱신 거절 시 묵시적 갱신 인정 안 함.
2. 임차인 A씨, 임대인 B씨에게 임대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후 보증금 소송 진행.
3. 대법원 "묵시적 갱신의 성립 오해" 판단 후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림.

[설명]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묵시적 갱신의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어 해설]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원칙.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할 법률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

[태그]
#CommercialLease #임대계약 #묵시적갱신 #대법원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인정 #보증금소송 #수원지법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임차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