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법정 구속…범죄 전력 반영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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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4:36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됨.
2.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로 기소됨.
[설명]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술에 취해 운전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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