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 행위로 3년간 2조 원대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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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6:01 댓글 0본문
1. 조달청이 부당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 원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에 대해 입찰 악용 사례가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업체와의 부당 계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입찰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행위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국가 자금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찰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입찰 참가 자격: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특정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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