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매수 후 사무실 활용, 종부세 면제 소송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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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6:16 댓글 0본문
1.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무실로 활용해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한 소송을 기각했다.
3.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주장한 A씨는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법원은 주택으로 판단했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사무실로 활용해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의 법률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한 세트로서, 주택, 토지, 상가, 사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 법인: 기업체나 단체가 법적 의미를 갖는 단위로, 사업체가 회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조직되어 법적 규정과 제한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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