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태도로 또 술에 취한 무면허 운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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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6:19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한 사고로 법정 구속.
2.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A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3.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으나 또 범행.
[설명]
20대 남성 A씨가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A씨의 범죄 전력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운전: 운전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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