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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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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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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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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대법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판결.
2. 외신은 이를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
3.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설명]
한국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동성 혼: 같은 성별 사이의 결혼을 뜻함.
-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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