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직원 폭행 60대, 노래 거부에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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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2:37 댓글 0본문
1. 주점에서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60대가 거부당하자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
2. 이전에도 폭행,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정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3. 정씨는 출소 후 노래 거부에 폭행했으며, 과거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을 갖고 있었음.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죄 등으로 복역한 60대 정모씨가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던 정씨는 출소 후에도 노래 요청 거부에 분노를 느껴 폭행을 저질러 법안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범행력과 재범 관련 문제가 재차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폭행죄: 타인에 대해 고의로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혐의: 범죄나 과실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
3. 전력: 과거에 저질러온 범죄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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