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사건, 얼굴 공개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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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6:14 댓글 0본문
1. 인천 무인점포에서 여중생 얼굴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업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 중학생 손님이 결제 오해로 얼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사건.
3. CCTV 사진에 어린 여중생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무인점포 업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설명]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대화표현 잘못된 상황을 사진으로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학생 손님이 결제 오해로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된 사건으로, 업주 A씨는 CCTV 화면에 어린 여중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제 오해로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일정 범위 내의 영상을 감시하거나 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상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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