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 문자 해고 소송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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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0:36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부주지 스님이 근로자로 판정.
2. A 재단, 부주지에 문자 해고 통보했다가 소송 진행.
3. 재판부는 부주지에게 부당해고 판정.
4. 부주지에게 업무 세부 내용 지휘·감독했다고 인정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불교 사찰에서 근무하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판정했습니다. A 재단이 부주지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후, 부주지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지에게 업무 세부 내용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에서 부주지 측이 이긴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 부주지: 불교에서 주지를 보좌하는 승려.
- 근로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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