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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다 사망사고…대법원이 '중대한 과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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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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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하다 사망사고…대법원이 중대한 과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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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중앙선 침범하여 사망사고 일어난 운전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 부인.
2.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했지만 사망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3. 운전자 A씨는 사고로 타인에게 채무 4,500만 원을 부담한 바 있으나 면책 결정 받음.

[설명]
대법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의 발생 여부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관리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거나 채권을 감액하는 제도.
2. 중대한 과실 :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심각한 실수나 과실로 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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