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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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8:4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지시
2. 미조직근로자를 위해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분쟁조정 등 계획
3. '근로자 이음센터'와 '쉼터' 등 노동 약자 지원체계 구축
4.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실질적인 고충 해결 방침
[설명]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미조직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쉼터를 포함한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용어 해설]
- 미조직근로자: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근로자
- 인프라: 시설, 기반 시설 등을 말함
- 권익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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