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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쌍방울 대납 및 뇌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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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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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쌍방울 대납 및 뇌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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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선고 및 벌금 2억5000만원 결정.
2.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2억5900만원의 뇌물 및 3억3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3. 북한과 협력 사업 시 법 위반하여 자금을 지급해 외교안보 문제 초래.
4.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공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 의사를 밝힘.

[설명]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과의 대북송금 공모 및 대량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2억5900만원의 뇌물과 3억3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그 행위가 공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관련된 업무 상의 이바지로 인해 불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
- 정치자금법: 공직자가 정치 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률.

[태그]
#Corruption #부정행위 #이화영 #뇌물 #범죄 #정치자금 #북한협력 #항소 #이재명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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