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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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1:08 댓글 0본문
1. 검찰,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구형.
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전략팀장 등도 유죄 판결.
3. 이재용 삼성 회장,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것"이라 밝힘.
[설명]
이재용 삼성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각각 형량을 구형했으며,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기소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부당합병: 기업간의 불공정한 합병을 의미합니다.
-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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