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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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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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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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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선고.
2. 송금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판결.
3. 대북사업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범죄 등으로 혐의 인정.
4.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외교·안보 문제 유발한 혐의도.
5. 2019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신 전달 혐의도.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사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었고, 해당 행위로 외교·안보 문제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하는 혐의도 뒤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 국가간의 외교 및 교역을 조절하는 법률.
- 신빙성 : 어떤 주장이나 증언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정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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