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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편, 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살해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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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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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남편 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살해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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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A씨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 벽돌과 둔기로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잔혹한 폭력 가한 것으로 드러나.
3.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호되게 질타하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단.

[설명]
70대 A씨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한 상황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제안받자 즉시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그 후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매우 잔혹하다며 호되게 비난했고, 형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20년: 20년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 잔혹한 폭력: 극도로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뜻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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