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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회장, 직원 갑질 사건 관련 소송에서 회사 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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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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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전 회장 직원 갑질 사건 관련 소송에서 회사 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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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기술원이 회장 양진호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로 밝혀졌다.
2.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회사 패소.
3. 직원 불법 도청 폭로한 A씨 직위 해제 후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4. 회사는 징계위원회 열고 A씨 해고, 임금 삭감 조치.
5. 권익위, 징계해고 취소 결정하고 회사 소송에서 승리.

[설명]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이 회장 양진호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패소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A씨가 직원 불법 도청을 폭로한 후 권익위에 제보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징계해고: 회사가 직원에 대해 지위를 해제하거나 해고하는 조치

[태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내부고발 #권익위 #행정소송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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