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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50대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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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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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신 50대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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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경찰 출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의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해 조직원들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3. 범행 중인 새 휴대전화로 조직원들과 연락했으며 보수 50만원을 받았다.

[설명]
50대 우모씨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적이 있는 우씨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의 범행과 현금 보수를 고려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방법
- 수표: 지불 수단 중의 하나로 은행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표
- 고의성: 범행을 일부로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의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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