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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씨,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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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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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씨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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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씨,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2. 이화영씨, 대북 송금 의혹으로 200만달러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혐의 인정.
3. 검찰, 이 대표를 문제의 제3자로 이화영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등을 인정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선고했습니다. 이화영씨는 북한으로 2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찰은 이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로 적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외국환거래법: 국내 주민 또는 기업이 외국과의 거래 활동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정.
제3자 뇌물: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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