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법령 효력 미치지 못한 곳에 욱일기… 일장기 걸었던 주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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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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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령 효력 미치지 못한 곳에 욱일기… 일장기 걸었던 주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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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를 걸었던 주민, 비난에 결국 철거
2. 주민의 행동으로 개인정보 공개, 의사 소문으로 혼란
3. 주민은 2007년부터 지자체와 갈등, 행정청 소송에서 승소
4. Appealing for the land to be shared among residents
5. 비틀린 방식의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설명]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현충일을 맞아 욱일기를 내걸었던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행동이 논란이 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주변 이웃들은 혼란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민은 수영구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주민은 해당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되어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욱일기: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깃발
- 수영구: 부산의 행정구역 이름
- 행정청: 지자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태그]
#LandDispute #부산 #주민행동 #갈등 #분노 #소송 #과거사 #공유지 #불법건축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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