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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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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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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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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3.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
2. 외국환거래법: 국가 간의 환전거래에 관한 법률.
3. 뇌물: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
4.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모은 자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법률.

[태그] #NorthKorea #대북송금 #이화영 #경기도 #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재판 #쌍방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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