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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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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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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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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철도공사 노조 간 단체협약 유니언 숍 조항 부당 노동행위 아님
2. 노조 측 입장과 달리, 해당 조항이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 형성에 도움
3.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 단결권 제약 주장에 법원은 인정되지 않음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철도공사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자동 가입 조항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노조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선택과 가입에 대한 관련 법적 논의가 확장되는 한편, 노사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유니언 숍 조항: 단체협약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로, 노동자가 해당 업체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되게 하는 규정
- 부당 노동행위: 조항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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