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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조양은, 사기범 도피 지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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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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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 조양은 사기범 도피 지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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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교사 조양은이 사기범의 도피를 도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선교회 신도 A도 동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3. 조양은은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이었으며, 죄를 인정한 후 후진술에서 용서를 빌 뿐이라고 밝힘

[설명] 선교사로 활동 중인 조양은이 사기범의 도피를 도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교회 신도 A도 동조로 처벌을 받았으며, 조양은은 1970년대에는 폭력조직인 '양은이파'를 이끈 인물로 활동했으나 이후 선교사로 변신했으나 여러 차례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종 징역형 선고 이후 조양은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구류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거나 자유한 것.
2. 지명수배: 범죄자나 용의자가 지명이 되어 검거할 수 있도록 범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
3. 주장: 스스로가 특정 사실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
4. 범인도피교사죄: 범죄자가 경찰수사 등을 피해 범행을 지시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5. 후진술: 사건이나 범행에 대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의견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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