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면제, 병원 부담액 20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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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0:31 댓글 0본문
1. 정부, 응급의료기관 군의관들의 배치로 응급실 운영 논란
2. 복지부, 병원에 2000만원 부담액 한정 '배상책임동의서' 의무화
3. 군의관 파견에 따른 병원 부담 경감 대책 발표
[설명]
정부가 의료 사고 발생 시 군의관들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병원의 부담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군의관들의 응급실 근무 거부로 인한 응급 의료 현장의 위기를 완화하고자 한 조치로, 병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배상책임동의서: 의료기관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군의관들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의 부담액을 한정하는 동의서.
- 의료사고 과실 책임: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 이에 따라 부담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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