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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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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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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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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
2.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3. 대북송금 의혹으로 쌍방울 그룹과 연루.
4. 유죄 판결 이후 1년 8개월만에 구속 기소.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송금의혹과 쌍방울 그룹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하여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를 의미하는 용어.
2.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벌금 : 형벌 중 하나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벌.
4. 쌍방울 그룹 :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기업 그룹.

[태그]
#이화영 #대북송금 #수원지법 #쌍방울그룹 #유죄판결 #혐의 #징역 #벌금 #뇌물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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