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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 출신 50대 남성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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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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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 출신 50대 남성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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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경찰 출신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2. 사기 조직에 현금 세탁 역할 수행, 피해자로부터 5억 4,600만원 횡령.
3. 피해액은 수표로 거래한 후 피싱 조직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
4. 직장생활 20년 경력을 갖춘 우씨, 과거 범죄력 고려하여 선고 결정.

[설명]
서울북부지법은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해 온 50대 남성 우모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세탁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5억 4,600만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액은 수표를 거래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씨는 이 과정에서 1천만원권 수표 25장을 인출하는 등 한 몫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들 범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경력과 이전 범죄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 기반으로 개인 정보나 금전을 빼내는 범죄 행위.
- 현금세탁: 법적인 수익을 범죄적인 자금으로 변환하는 과정.
- 수표: 은행이 보장하는 금융 지급 도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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