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 어겨 재판장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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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5:40 댓글 0본문
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나선 여맨.
2.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로 재판 받던 정 전 실장, 12시 넘어 집 돌아왔다.
3. 검찰, 재발 방지 위해 과태료 검토 요청.
4. 재판부, 정 전 실장에게 보호관찰소 보고 의무 부여.
[설명]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겨 12시가 넘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재판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판부가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검토를 요청하며,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보호관찰소 보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보석 조건: 특정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부과되는 규칙이나 제약을 의미합니다.
2. 과태료: 법적 의무를 어기거나 행위에 대한 벌을 위해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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