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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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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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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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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관련 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무죄 판결.
2. 1심 법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원 선고.
3. 검찰은 대북송금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5년 구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5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판결은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무죄를 받았으나 다른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관련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부정한 대우나 혜택을 주고 받는 행위.
2. 대북송금: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3. 정치자금법: 정치 자금의 조달과 지출, 범위 등을 규정한 법.
4. 외국환거래법: 외국과의 환전 거래를 규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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