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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 살해한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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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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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 살해한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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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 갓 낳은 아기를 유기해 살해한 31세 친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살해된 아기는 쓰레기통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3. 경찰은 친모가 아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명]
경기도에서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한 31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발각되었는데, 아기는 발견 당시 극도의 체온 저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행위가 사실 살인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며, 동시에 아기의 친부와 친모의 부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2. 유기 : 어린이나 동물 등을 버리거나 방치하여 책무를 다한 책임을 못지않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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