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혐의 받는 정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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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20:38 댓글 0본문
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2. 보석중인 정 전 실장이 자정을 넘어 귀가해 재판부의 추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정 전 실장은 자정을 넘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추가 제재를 요청했다.
[설명]
정진상 전 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재판 종료 후 자정을 넘겨 귀가한 정 전 실장이 자정을 넘긴 줄 몰랐다는 주장과 검찰의 추가 제재 요청, 재판부의 경고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주주로 선정된 김만배씨 등에 대한 약정금 수수 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보석 조건 위반: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지켜야 하는 일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경고: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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