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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6개월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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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2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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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6개월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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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부지사,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2.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3. 검찰, 이 대표 추가 기소할 가능성.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환거래법: 외환 거래 및 환율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하는 법률.
2.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유죄: 범죄자로서 죄가 인정되는 상태.

[태그]
#이화영 #이재명 #유죄판결 #외환거래법위반 #경기도부지사 #불법대북송금 #정치권공방 #검찰 #징역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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