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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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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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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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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도 의원에게 금품 시도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2. 2심 소송 절차 오류로 대법에서 항소심 재판 파기
3. 의원, 지자체 후보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됨

[설명]
대법원이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원은 지역 후보자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하고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보내지 않은 점을 대법이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 오류로 인한 항소심의 적법성이 무효화되었다.

[용어 해설]
1. 당선무효형: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취소 및 직을 상실하는 제도
2.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막음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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