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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음란물 유포 및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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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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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음란물 유포 및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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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음란물 유포 및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 항소심은 일부 유죄 판단을 원심과 다르게하여 무죄 결정.
3. 양진호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포 및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4. 양진호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으로 확정되는 등 범죄 사실 및 형량 결정 논란.

[설명]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유포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포를 조장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음란물 유포: 성적 콘텐츠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2. 횡령: 타인의 재산을 빼돌려 사용하는 범죄 행위.

[태그] #YangJinHo #한국미래기술 #음란물유포 #횡령 #재판 결정 #항소심 #범죄논란 #형량 결정 #웹하드업체 #금융범죄 #총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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