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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비서에게 21억원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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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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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비서에게 21억원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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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비서가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2. 범행 동기에 특별한 참작 사정이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3. 전 비서는 근무 중인 아트센터를 이용해 21억32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가 붙었다.

[설명]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일하던 비서가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비서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없고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비서는 근무 중이던 아트센터를 이용해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편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5년 :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태로 복역하도록 하는 형벌.
- 사기 : 다른 사람을 속여 노력, 집단 또는 기업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피고인 : 형사 소송 중에 죄를 짓게 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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