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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간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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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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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 간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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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처 간부 A씨는 대통령실 공사비 부풀려 1억 원 편취 혐의.
2. 브로커 B씨는 집무실과 관저 공사로 15억7천만 원 편취 혐의.
3.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설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대통령실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B씨는 집무실과 관저 공사로 15억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A씨와 B씨가 대통령 이전 공사 과정에서 벌인 부정행위를 수사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부풀리다: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확장시키는 것

[태그]
#PresidentSecurity #대통령경호 #뇌물 #공사비 #검찰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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