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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자전거 사고 우려, 19세 이상만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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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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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자전거 사고 우려 19세 이상만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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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덩치 큰 마차형 자전거를 운행 중인 사고 우려 지적
2. 폭이 5.2미터 이상인 구간에서만 운행 가능하도록 제한
3. 여의도·반포·뚝섬 중 경사로가 있는 뚝섬에서 대여 중단
4. 자전거 대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

[설명]
서울시에서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중인 덩치 큰 마차형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이 5.2미터 이상인 구간에서만 운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여의도·반포·뚝섬 중 경사로가 있는 뚝섬에서의 대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대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 문제 및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차형 자전거: 큰 사이즈의 자전거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자전거.
- 경사로: 경사가 있는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
- 연령 차별: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나 규제.

[태그]
#BicycleSafety #자전거안전 #한강 #서울시 #사고예방 #자전거도로 #대여연령19세이상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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