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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액토즈소프트 VS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재판 중 중국법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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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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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액토즈소프트 VS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재판 중 중국법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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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사건을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 '미르의 전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시된 MMORPG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보유한 IP입니다.
3.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고, 최근에도 중국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설명]
한국의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사건을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보유한 인기 MMORPG로, 두 회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옛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결정은 국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어떤 국가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수익 분배 및 계약 내용도 재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의 약자로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을 의미합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권을 가리킵니다.
- 저작권 분쟁: 두 개체 간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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